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0. 23. 01:00경 여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아 위 호프집 주인과 실랑이를 하게 되었는데 이를 지켜보던 위 호프집의 손님인 피해자 D(42세)이 “돈을 지불하고 가라”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경찰관 E이 위 D 등을 상대로 피해 경위를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범죄혐의의 요지, 진술거부권,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한 후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가슴을 밀치고, 발로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피의자 핸드폰 SMS 내역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상해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