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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3.29 2018고합10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군수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가.

허위사실공표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신분ㆍ직업ㆍ경력 등 재산ㆍ인격ㆍ행위ㆍ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경 ‘F초등학교 43회 졸업’이라고 기재된 홍보용 명함을 제작하고, 2017. 4. 9.경 경남 G에 있는 H운동장에서 I 체육대회 행사 참석자들에게 위와 같이 ‘F초등학교 43회 졸업’이라고 기재된 명함 20매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경 무렵부터 2017. 6.경 무렵까지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위 명함 약 400매를 배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69. 2. 4. J초등학교(17회)를 졸업하였을 뿐 F초등학교(J초등학교는 1991. 3. 1. 폐교되어 F초등학교에 통합)를 졸업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학력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나. 기부행위금지위반 K는 경남 L에서 광고업 및 페인트업 등을 하는 사람으로 전 E군수 M가 재직하는 동안 E군에서 발주하는 관급 사업을 수주하지 못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7. 2.경 지역선배 N의 소개로 E군수 선거에 출마를 하려는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E군수 선거에서 당선되면 E군에서 발주하는 관급 사업을 수주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3.경 기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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