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3.15 2018고합434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 C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18. 4. 27.경 이 사건 선거 E군수 F정당 당내경선에서 당선되어 E군수 후보자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피해자가 E군수 F정당 당내경선 준비에 나서자, 사실은 피해자가 사기죄로 벌금을 1회 고지 받은 사실만 있을 뿐 그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전과에 대한 허위 내용을 알려 그가 당내경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중순 06:55∼07:30경 G에 있는 H은행 E군지부 인근 노상에서, 그곳에 있던 I에게 ‘D 후보가 전과자다. D이 전과 2범이다. D이 사기전과가 있다. D이 전과 1범도 아니고 2범이다. 사기전과도 있다는데 큰일이다.’라고 말하고, 2018. 4.경 E에 있는 불상지에서 J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D이 전과 2범이다.’라고 각각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 E군수 F정당 당내경선에서 피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불리하도록 피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군수후보자 D의 예비후보등록일자 등 확인 보고), 수사보고(E군수 후보자 D, 범죄경력조회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F정당 C당 단체장 경선일정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