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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44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8. 22: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유천동 소재 로이젠신사정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서대전육교 방면에서 도마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엑스트렉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 좌측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태평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F(24세)의 다리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1,237,045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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