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14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4.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버드내마을아파트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유천동 205-19에 있는 골든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몬데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