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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2 2013고단16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1. 0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3%의 주취 상태로 C 다이너스티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유천동 소재 도마교 4거리 입구 앞 교차로를 서부터미널 방면에서 산성동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였다.

위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차량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 신호인 적색 신호에 직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광신운수 4거리 방면에서 도마동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택시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7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169,809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 앞 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서

1. 진단서, 견적서, 추가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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