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제 2 원심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낸 것은 맞지만, 이는 협박의 고의 없이 한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문자를 발송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조울증 및 분노조절 장애에 따른 심신 미약 상태에서 원심들의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
양형 부당 원심판결들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범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원심판결들에 대한 법리 오해, 심신 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45회에 걸쳐 보낸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반복적으로 문자로 인해 피고인이 자신에게 해코지할까 봐 무서웠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문자 메시지를 받은 피해자가 무서워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보낸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위와 같이 문자 메시지를 보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범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