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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3 2016노1730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독촉 또는 압박, 항의에 불과 하여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고, 협박에 해당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은 고용주와 피고용자로 약 한 달 반 동안 함께 싱크대 시공작업을 한 사이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금을 주지 않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5. 9. 9.부터 2015. 10. 9.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문자 메시지의 내용, 횟수, 문자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낸 문자 메시지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 하여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참조), 문자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피해 자가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한 이상 협박죄는 기수에 이르고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는 협박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판결 참조). 2) 나 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임금 채권자로서 채무자에게 임금 지급을 독촉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도 수단이 적절하다고

볼 수 없고, 임금채권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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