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밑에서 넷째 줄 끝 부분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사항 (가사 피고가 E에게 이 사건 약정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9 내지 11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는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고, E는 위 회사의 이사였으므로, 위 회사의 업무 범위 내에 있는 이 사건 약정의 체결과 관련하여 각각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었던 점, ② 원고가 법인인 조합원과 보증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그 법인의 대표이사는 반드시 개인자격으로 연대보증인이 되어야 하고,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인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③ E 또는 C이 피고의 개인 인감을 관리하면서 주식회사 A의 업무에 관하여 이를 사용하여 왔던 점, 여기에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해보면, E는 피고를 대리할 기본대리권을 갖고 있었고, 원고가 E에게 이 사건 약정의 체결을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민법 제126조에 의하여 이 사건 약정에 대하여 표현대리책임이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