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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6나1925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설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표현대리 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A의 이 사건 제휴업체거래약정을 체결한 행위(갑1)에 관하여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으므로 민법 제126조에 기한 표현대리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A에게 이 사건 제휴업체거래약정서 작성에 관한 어떠한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A은 피고의 명의를 위조하여 이 사건 제휴업체거래약정서를 체결한 것일 뿐, 피고를 대리한 것도 아닌 점, 원고는 대부업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로서 수천만 원의 대여금에 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될 당사자(피고)에게 마땅히 그 의사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임에도 아무런 확인조차 하지 아니하였고, 대출금도 피고가 아닌 A에게 송금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대여행위에 민법 제126조가 정하는 선의무과실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무권대리추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A의 이 사건 약정에 관한 행위를 알고서도 이를 묵인함으로써 A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무권대리의 추인은 본인이 무권대리인의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인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A의 무권대리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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