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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4가단52015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물 관리용역 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7.경 원고가 서울 광진구 A에 있는 B대학교병원의 경비(보안)업무를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항목에서는 원고를 ‘회사’, 피고를 ‘사용자’라 칭한다). 계약기간 : 2013년 6월 1일 ~ 2015년 5월 31일 단, 2년차 계약의 경우 사용자의 회사에 대한 용역수행 평가에 의해 연장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 법정간접비 등의 인상과 관련하여 상호협의에 의해 계약금액을 연단위로 조정할 수 있다.

업무개시일 : 2013년 7월 15일 월정계약료 : 23,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용역조건 : 첨부 용역경비약관에 정한 바와 같습니다.

[기본약관] 제5조 사용자의 해지권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용역제공의 계속이 불가능할 �

4. 회사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채무이행 최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을 때

5. 회사가 이 계약의 중요조항을 위반하였을 때 ③ 사용자는 사용자의 형편으로 회사의 업무개시 후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피고는 2014. 4. 21.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기간이 2014. 5. 31. 종료되었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4. 24.경 피고에게 계약기간이 2015. 5. 31.까지이므로 계약기간 종료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와 사유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2014. 4. 30.경 원고에게 원고의 보안용역 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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