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남 하동군 B, C 지상 제주3호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15. 피고와 사이에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계약기간 2013. 5. 7.까지, 월차임 85만 원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그 즈음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하였고 계약기간이 2014. 5. 7.까지 연장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년 2월경 연체된 임대료, 보증금 및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시 재계약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고, 2014. 5. 8.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2012년 5월경 500만 원, 2013년 5월경 525만 원, 2014년 6월경 710만 원 합계 1,73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700만 원 및 2014. 5. 8. 이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사이에 구두로 연임료 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년 연임료 500만 원 내지 600만 원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차임이 연체되지 않았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5. 7.경 그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고, 피고가 2014. 5. 7.경까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및 월차임 합계 1,935만 원(= 85만 원 × 22개월 85만 원 × 23/30, 천 원 이하 절사)가량을 지급하였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