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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6가합516481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2014. 12. 12. 성원개발 주식회사에서 지금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고속도로 요금소 등의 시설 관리 및 운영과 그 수탁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피고 회사소속으로한국도로공사B영업소에서 통행료수납업무에 종사했던 근로자이다.

피고는 2012. 4. 13. 한국도로공사(충청지역본부)로부터 한국도로공사 B영업소 통행료 수납업무용역을 위탁받아 2012. 4. 16.부터 2015.2.28.까지(당초 계약기간은 2012. 4. 16.부터 2015. 4. 15.까지였으나 2015. 1. 6. 계약기간의 종기가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위 수납업무 용역을 수행하였다.

피고는2015.1.27.원고에게“사업소계약만료에의한근로계약종료예고통보서”라는제목으로 “피고와 한국도로공사간에체결한‘B영업소 통행료수납업무용역’ 계약기간이 2015. 2. 28.로 만료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2015. 2. 28.부로 종료합니다.”라는취지의 내용증명을발송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통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종료의 의사표시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산전)ㆍ산후(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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