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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09.18 2013가합4882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6. 1.부터 피고 B는 2014. 3. 15.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와 원고는 2002.경 샤브샤브 음식점인 D(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기로 하고 그때부터 2003.경까지 원고가 피고 B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4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B는 부산 해운대구 E에서 2004. 5.경부터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시작하였다.

나. 피고 B와 원고 사이에 2004. 5. 이 사건 음식점 영업 이익금 및 원고의 투자금 4억 원에 대한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피고들이 서명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해운대 소재 음식점 D에 대한 순이익금의 40%는 4억 원에 대한 투자의 대가로써, 상기한 명의(원고)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2. 계약의 기간은 상호협의에 따라 5년으로 정하고, 계약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피고 B는 4억 원을 반환하기로 한다.

3. 영업의 이익금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계약기간 내의 계약 파기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루어질 수 없다.

☆ F 명의로 된 D이지만, 모든 재산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실제 주인은 피고 B임을 확인합니다.

다. 수영세무서에 신고된 이 사건 음식점의 폐업일은 2008. 12. 22.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호증, 이 법원의 수영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 명령에 대한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B가 이 사건 확약서 기재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에 투자한 4억 원의 반환을 약정하였고 피고 C이 이를 보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 상당의 금원 지급을 구하고 있음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실제로 투자한 금원이 3억 원이고, 이마저도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상 손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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