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1 2014고단1347
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5. 01:30경 일산시 일산동구 식사동 814에 있는 동국대학교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2. 9. 5. 01:30경 부천시 원미구 D 앞 도로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오는 피해자 F(57세)이 운전하는 G 마티즈 승용차와 마주보게 되었다.

당시 도로 양 옆으로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차량이 교행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K5 승용차를 위 마티즈 승용차 앞에 세워둔 채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일행인 H의 집으로 들어갔다.

피해자가 약 3분간 기다리다 경적을 울리자, 피고인은 위 집에서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떤 개새끼가 빵빵거리며 지랄하는거야!” 등의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렸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5. 04:3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F이 “폭행을 당하고 있다”라고 신고하여 부천원미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이 출동하고, A이 폭행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사실 A이 2012. 9. 5. 01:30경 E K5 승용차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술을 먹지 않아서 일산부터 부천까지 운전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2012. 9. 20.경 부천원미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