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7. 22:4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2015. 8. 10. 오전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F’에서 위 회사의 직원인 B에게 피고인이 아닌 B 본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해달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같은 달 14. 14:20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311번길 84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경장 G에게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는 B 본인이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7. 22:40경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전항기재와 같이 A의 교사에 따라 같은 달 14. 14:20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311번길 84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경장 G에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정황진술보고서, 112사건처리내역, 국과수감정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