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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9 2013노3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1) 연번 3(2007. 2. 21. 1,100만 원)과 연번 10(2007. 6. 6. 2,000만 원), 범죄일람표(2) 연번 35(2008. 6. 16. 1,500만 원) 기재와 같은 각 일시에 피해자들로부터 위 각 금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위 각 금원을 받았다고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12.경 인터넷 만남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부친이 서림주택관리회사 회장이고 나는 후계자다. 나는 병원에 화장품을 납품하는 수입브랜드 회사 사장이고, 매형은 일본에서 카지노와 호텔을 경영하고 있으며, 전 부인은 아나운서였는데 전 부인과 이혼하고 혼자 딸을 키우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여 피해자와 친해진 후, “결혼하여 함께 살자. 부친과 상속문제로 힘들다. 돈을 빌려주면 부친의 전주 땅을 상속받아 변제하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지속적으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7. 2. 21.경 피해자에게 “남편이 우리 관계를 알아채고 나와 누나에게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고 했다. 남편 뒷조사를 해야 하는데 뒷조사를 시키기 위한 착수금으로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집에 있던 달러를 환전하여 현금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7. 6. 6.경 피해자에게 “부친의 전주땅을 명의 이전하기 위해 설정해지 비용 등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8월 말까지 갚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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