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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3 2012고단21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국국적의 여자와 2005. 9. 20.경 혼인신고를 하여 자녀 2명을 둔 유부남으로서, 2006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사이에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신용불량자로 피고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상속받을 부동산도 전혀 없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만남 사이트에서 만난 여자들을 상대로 마치 재력이 있는 이혼남인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12.경 인터넷 만남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부친이 서림주택관리회사 회장이고 나는 후계자다. 나는 병원에 화장품을 납품하는 수입브랜드 회사 사장이고, 매형은 일본에서 카지노와 호텔을 경영하고 있으며, 전 부인은 아나운서였는데 전 부인과 이혼하고 혼자 딸을 키우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여 피해자와 친해진 후, “결혼하여 함께 살자. 부친과 상속문제로 힘들다” 돈을 빌려주면 부친의 전주 땅을 상속 받아 변제하겠다

”는 등의 거짓말을 지속적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7. 2. 4.경 피해자에게 “후배 D가 구치소에 수감 중인데 급히 합의를 봐줘야 한다.

합의금으로 500만원을 빌려주면 수일 안에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누나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2. 4.경 ~ 2007. 7.경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9,330만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 또는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8.경 인터넷 만남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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