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3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과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카드사용대금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피고인이 편취한 것이라 할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편취금을 사후에 변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은 당연하므로 피고인의 이 주장을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으로 보고 판단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2월경 회사 통근버스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46세)에게 “아버지가 수백억 재력가이고 어머니는 전 안기부 직원이며, 부모님은 일본 D대학의 캠퍼스커플이었다. 외삼촌은 몇 조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며, 매형은 전 서울시장이고 E대 총장과 잘 안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건물 8개를 물려받을 것이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재력을 과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월급 158만 원 외에는 다른 수입이 없었고, 자녀 3명을 부양하기 위하여 생활비로 월 160만 원 가량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3 기재와 같이 2011. 5. 25.경부터 2011. 11. 28.경까지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12,541,695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