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부분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배 등을 여러 차례 걷어찬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 전신을 밟고 걷어차 피해자의 머리가 출입문 통유리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여 실신시키고, 실신한 피해자를 깨워 C과 함께 발로 여러 차례 밟고 걷어차 피해자를 재차 실신시키고, 기절한 피해자에게 물을 부어 깨운 후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찬 사실은 없다. 또 피고인은 C이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가담한 사실도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G, M, I 등의 진술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부분 피고인은 C이 구속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간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시기 위해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식당에 간 것이고,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술값이 3,000원 더 계산된 것 때문에 피해자 G와 다투던 중 술김에 피해자 G에게 ‘C 형님이 징역을 살고 나오면 피해자를 찔러 죽일지 모른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신고로 C이 구속된 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