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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2 2015고정5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6. 23:26경 혈중 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신세계 백화점 방면에서 예술회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여 1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차량 흐름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22세) 운전의 E K5차량의 조수석 뒤 범퍼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염좌상 등을, 위 K5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22세), 피해자 G(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H 소유의 위 K5 차량을 리어도어 교환 등 수리비로 8,227,9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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