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 및 네이버 블 로그를 통해 배드민턴 용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7. 경부터 2014. 5. 19. 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중국 인터넷 판매 사이트인 D, E 등의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F이 2008. 11. 10.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번호 0768201호로 상표 등록한 SOTX의 상표가 부착된 배드민턴 라켓 120개, 가방 10개, 신발 1켤레, 의류 15벌을 매수한 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고, 위 상표가 부착된 배드민턴 라켓 59개, 가방 3개를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 1. 경 고양시 덕양구 G 1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판매하는 배드민턴 라켓은 중국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서 구입한 SOTX 사의 위조 상품으로 정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에게 SOTX 사의 정품을 병행수입의 방법으로 저렴하게 구입하여 공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배드민턴 라켓 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7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215,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6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L, M, N, O, P, Q, R, S, T, H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상표등록증, 수사보고( 계좌 내역 분리), 입금 내역, 출금 내역, 환불 내역, 수사보고( 입 금, 출금 자원 계좌의 고객정보), 회신자료
1. 정품, 가품 비교사진, 정품, 가품 배드민턴채 비교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