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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3 2016고단22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이라는 배드민턴 샵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배드민턴 셔틀콕과 라켓을 중국에서 수입하려고 하는데 돈 4,000만원을 투자 하면 한 달만 사용하고, 그 배당 금으로 400만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구 배드민턴 연합회와 다툼이 계속되고 있어 수입한 배드민턴 도구로 대회를 개최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1억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한 달 만에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E 상대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대구 배드민턴 연합 외와의 통화 건), 수사보고( 대구 배드민턴 연합회 검색 결과 건)

1. 신용정보 내역 등, 신용정보회사 회신

1. 거래 내역, 공정 증서, 송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관계,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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