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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4 2020가단12482
건물명도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20. 4. 20.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가 2020. 3. 2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80만 원, 기간 2020. 3. 20.부터 2022. 3.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사실,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가 2020. 6. 25.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의 해지통고를 한 사실, 피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 갑3호증의 3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는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로 해지되어 종료하였다

할 것이므로,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 겸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2020. 4. 20.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8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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