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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22 2020가단8819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9,005,830원 및 2020. 5. 23.부터 가.

항...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8. 11. 22.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주문 제1.가.

항 기재 건물을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7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22일 선불), 임대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2019. 4.분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22.까지의 차임 5,4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가 2020. 4.분까지 미지급한 위 건물의 관리비 및 연체료는 3,535,830원이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20. 5. 22.까지 7기의 차임을 넘는 금액을 연체하였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원고의 소장이 2020. 6. 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20. 5. 22.까지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연체료로 9,005,830원(= 5,470,000원 3,535,8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20. 5. 23.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시까지 이 사건 건물의 차임 내지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자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월 77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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