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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2 2016가단12186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3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당초 D 소유였는데, D가 2012. 1. 24. 사망함에 따라 E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2016. 3. 25. E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2016. 4. 26.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B은 2009. 11. 20. F으로부터 F과 D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9.94㎡{이하 ‘이 사건 1층 (가) 부분’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 관련 권리를 양수하여, 2009. 12. 10. D와 사이에 이 사건 1층 (가) 부분에 관하여 보증금 35,000,000원, 차임 1,584,000원, 임대차기간 2009. 12. 15.부터 2011.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12. 15. 사업자등록을 마친 이후 현재까지 식당 영업을 하고 있다.

다. 그 이후 피고 B의 위 임대차계약이 계속 갱신되어 오던 중 피고 B은 2015. 6. 16. 그 당시 소유자인 E과 사이에 이 사건 1층 (가) 부분에 관하여 보증금 35,000,000원, 차임 1,770,000원, 임대차기간 2015. 7. 1.부터 2017.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2015. 6. 16.자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C은 2016. 5. 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6, 3, 4, 5,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9.84㎡{이하 ‘이 사건 1층 (나)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종기를 정하지 않는 대신 특약사항으로 ‘13. 임차인(피고 C을 지칭함)은 임대인(원고를 지칭함)의 요구가 있을시 언제든지 조건 없이 명도하기로 한다.’고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현재까지 식당 영업을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3, 4,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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