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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31 2018가합20621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B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6, 1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의 임대차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2. 10. 23.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71.78㎡(이하 ‘㉮ 부분’이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2. 11. 12.부터 2016. 9. 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2012. 11. 12.경 피고 B에게 ㉮ 부분을 인도하였다. 2) 원고와 피고 B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특약사항으로 ‘계약갱신은 임대인이 현 건물을 유지하고 있는 한 현 임차인에게 최우선 계약 갱신을 하여 준다’고 정하였다

(위 특약사항을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 C의 임대차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3. 2. 6.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6, 3, 4, 5,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의 340㎡(이하 ‘㉯ 부분’이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4,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3. 2. 16.부터 2015. 10.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2013. 2. 16.경 피고 C에게 ㉯ 부분을 인도하였다. 2) 원고는 2015. 10. 25. 피고 C와 ㉯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50,000,000원으로 위 임대차계약과 동일하게 정하고 차임 월 5,2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7. 10. 24.까지로 정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 C는 2017. 9. 14. 원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바, 계약 갱신에 따른 임대차기간은 2017. 10. 25.부터 2018. 2. 15.까지로 요청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이 2017. 9. 15.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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