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인터넷카페에 게시한 각 사진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의 ‘음란한 화상’에 해당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위 각 사진이 위 ‘음란한 화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2013고단3950] 피고인은 2013. 7. 초순 01: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서울대입구 지하철역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여, 33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다음, 2013. 7. 8. 01:18경 창원시 성산구 D에서 인터넷 네이버카페 ‘E’ 게시판에 위 사진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14고단117] 피고인은 2013. 5. 13. 00:20경 창원시 성산구 D에서, 클럽에서 즉석만남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성관계를 갖기 전 촬영한 위 성명불상자의 하의 속옷차림 사진을 인터넷 네이버카페 ‘F’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7. 8. 인터넷 네이버카페 ‘E’ 게시판에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5살 연상의 여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글과 함께 피고인이 침대에 누워 있고 하의 속옷만 입은 여성이 피고인의 위에 엎드려 누운 자세로 피고인을 애무하는 듯한 모습을 침대 아래쪽 방향에서 찍은 장면이 담긴 사진들을 게시한 사실 및 피고인이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