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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37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2. 21:31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써 D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성산로 560 봉 원고 가를 금화 터널 쪽에서 연세대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49세) 운전의 F 그 랜 져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이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던 피해자 G(61 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마주 오던 피해자 I(68 세) 운전의 J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정면으로 충격하고, 위 F 그 랜 져 승용차로 하여금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던 피해자 K( 여, 41세) 운전의 L 그 랜 져 XG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위 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 인은 위 E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승자인 피해자 M(14 세 )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승객인 피해자 N(27 세) 과 피해자 O( 여, 25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I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K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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