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6. 21:35경 업무로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계림찜갈비식당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황상동 방면에서 대박마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미리 방향지시등으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2차로로 차선를 변경하였다가 갑자기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메가젯 오토바이 우측 앞 부분을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가 도로 바닥에 넘어지면서 진행방향 좌측 도로 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포터 화물차의 좌측 뒤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오토바이가 위 포터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 H(여, 53세)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하지부 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340,000원이 들도록,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760,2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H), 진단서(D)
1. 견적서(오토바이), 견적서(포터 화물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위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