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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29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931』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5. 16:15 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청산면 대전 리 소재 " 한탄 대교" 앞 교차로를 초성 대교 방면에서 한탄 대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61 세) 운전의 E 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차량으로 하여금 피고인 진행 방면 좌회전 차선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39 세, 여) 운전의 G 차량의 좌측 부분을, 위 G 차량 뒤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H 운전의 I 차량 좌측 부분을 각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J(58 세, 여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과 동승 자인 피해자 K(43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과 동승 자인 피해자 L(31 세, 여), 피해자 M(34 세, 여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700만 원 상당의 E 차량을 폐차시킬 정도로 손괴하고, 수리 비 38,079,567원 상당이 들도록 G 차량을, 수리 비 2,517,979원 상당이 들도록 I 차량을 각 손괴하였다.

『2016 고단 4506』 피고인은 2016. 10. 1. 01:22 경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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