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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25 2012고단19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점집에 다니던 E을 통해 피해자 F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E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여 어려운 사정을 알고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아는 손님들 중에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많으니 사채를 놓아서 갚아야할 이자라도 충당하자”라고 제안하였다.

그때부터 2011. 1.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의 원금 합계가 약 118,000,000원에 달하였고, 피해자에게 월 15부의 이율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실제 사채를 놓은 돈은 8,000만원 가량에 불과하고 나머지 금원은 카지노 도박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향후 그 원금과 이자를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했는데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 추가로 사채를 위한 돈을 받더라도 그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채를 놓아주겠다는 명목으로 계속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에 충당하고,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할 생각으로 2011. 2. 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채놀이를 하면 돈을 벌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사채를 놓아 이자를 주고, 몇 달 뒤에 돈을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344,83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F,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고소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자금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등의 강원랜드 카지노 출입내역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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