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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10.25 2012도1046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1.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소정의 경합범에 해당하는바, 형법 제39조 제1항은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5. 2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5.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2. 5.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2011. 7. 10.에 범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범죄와 위 각 판결이 확정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죄와 위 각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는 위 각 판결이 확정된 죄에 관하여 사건요약정보조회만이 첨부되어 있을 뿐, 나아가 원심이 그 죄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판결문이나 관련자의 진술 등을 통하여 심리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형을 정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상고이유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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