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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8.28 2013노243
현존자동차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휴대폰을 찾기 위하여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서 명함에 들고 불을 붙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방화를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여 피고인의 팔을 치는 바람에 불이 붙은 명함이 차량 뒷좌석 쪽으로 뿌려지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 2) 명함은 작고 코팅이 되어 있어 불이 잘 붙지 않고, 판시 승용차의 바닥에는 두꺼운 고무가 깔려 있으며, 차량의 시트도 가죽 재질이라서, 피고인이 차량 내부에서 명함에 불을 붙여 던졌더라도 연소작용이 계속될 상태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에게 방화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1 원심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방화의 고의로 불이 붙은 명함을 차량의 뒷좌석과 운전석 밑으로 던졌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 태워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차량 안에 있던 명함을 집어 들어 라이터로 불을 붙였고, 불이 붙은 명함들을 차량 뒷좌석과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발 밑에 던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합의한 상황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이유가 없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② 피고인은 명함에 불을 붙일 당시 피해자로부터 같이 사업을 하지 못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흥분한 상태였다.

③ 차량 안이 어두워서 휴대전화를 찾기 어려웠다면, 차량 실내등 또는 피고인이 소지한 라이터를 켜면 되므로, 명함에 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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