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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25 2018가합52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62,908,333원과 이 중 154,000,000원에 대하여 2018. 9. 2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4. 결론’ 다음에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형사합의금(2억 5,000만 원), 미지급금 5,800만 원과 그 약정이자[5,800만 원과 2015.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8. 9. 19.까지 월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17,816,667원{= 50만 원 × (35개월 19일/30일), 원 미만 버림}], 총합산액의 1/2 해당액인 162,908,333원{= (2억 5,000만 원 5,800만 원 17,816,667원) × 1/2, 채권자가 수인이고, 채무가 가분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분채권으로 본다}과 그 중 약정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154,000,000원에 대하여는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8. 9. 2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를 추가한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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