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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5 2015나2006492
합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인 C는 2006. 9. 무렵 불법 카지노를 운영한 것이 발각되어 구속되었다.

피고의 동생 D은 C의 석방을 위해 경찰, 검찰, 법원의 고위간부에게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받았다.

D은 그 중 6,000만 원은 C의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하고, 그 중 1억 원은 다른 용도로 썼다.

나. 이에 원고는 D을 변호사법위반죄로 고소하였고, D은 구속되어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고단3118호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

다. 피고는 동생 D이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원고와 합의하기 위해서, 2009. 1. 8. 원고가 요구하는 3억 원(① D이 C 사건과 관련해서 받아가 써버린 1억 원, ② D이 몇 년 전에 C를 통해 원고로부터 빌렸다고 하는 2억 원)을 피고가 책임지고 갚아주기로 하고, 차용증(갑 제2호증의 1)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의 2)를 작성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기초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비록 C 사건 관련 비용 1억 원과 대여금 2억 원이 형사합의금 산정에 있어서 고려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사합의금 약정은 그와 별개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형사합의금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이 원고로부터 C 사건과 관련하여 교부받아 임의로 사용한 1억 원과 D이 원고로부터 빌렸다고 하는 2억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이지 이와 별개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아니고, 피고가 반환하기로 한 3억 원 중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하는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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