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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8 2016고단16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신분관계 피고인은 인천 남구 D 2 층에 있는 E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친구 F로부터 2009. 12. 17. 5,500만 원을 차용하여 그 중 4,500만 원을 인천 남구 G 토지에 대한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5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잔금 마련이 여의치 않자 이를 H, I에게 넘겨주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건물 준공 후 분양이 되면 변제 받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2010. 2. 25. 경 F로부터 다시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향후 2,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어 총 1억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담보로 위 G 토지에 짓게 될 1억 8,000만 원 상당의 J 빌라 1채에 대한 분양 계약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말하고, I의 처로서 건축 주인 K 명의의 위 J 502호에 대한 분양 계약서와 영수증을 위조하여 F에게 제공함으로써 차용금 1억 3,000만 원에 대한 변제를 면할 마음을 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2. 25. 인천 남구 D에 있는 위 E 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으로 미리 인쇄된 분양 계약서 용지의 부동산표시란에 ‘ 인천광역시 남구 G에 있는 J 502호’, 전용면적 란에 ‘67.22 ㎡’, 공용면적 란에 ‘10.824 ㎡’, 분양 대금란에 ‘ 일억 팔천만원’, 계약 금란에 ‘ 오천 만원 (50,000,000)’, 잔 금란에 ‘ 일억삼천만원 (130,000,000)’, 특기 사항란에 ‘ 입주는 2010년 6월 15일까지 입주시켜 주기로

함. 이행 불( 능) 할 시 전 금액 환불계약 임’, 매도인 란에 ‘ 인천광역시 부평구 L 4 층 (M) K’라고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K의 인감도 장을 함부로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분양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으로 인쇄된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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