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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24. 05:3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길병원 장례장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53경 같은 시 남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천남부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처벌이 두려워 피고인의 친동생인 G의 명의로 관련 조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4. 06:13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에서 위 F가 제시하는 음주운전자 단속결과통보서 작성을 위한 경찰 휴대용정보기기(PDA)의 서명란에 피고인의 친동생인 G의 서명을 기재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6:35경 같은 구 H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E 파출소에서 인쇄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G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명인 G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G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위조사서명행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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