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는 가평군 D, 3 층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인은 2014. 2. 25. 경부터 위 건물 1 층을 C로부터 임차하여 ‘E’ 유흥 주점을 운영해 온 임차인이다.
1. 사기 피고인과 C는 위 가평군 D, 3 층 건물이 ‘ 근린 생활시설 및 주택’ 용도로 되어 있어 유흥 주점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고, 이에 피고인도 임대차기간 동안 위 건물 지 번이 아닌 ‘ 가평군 F’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 등록 및 유흥 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다음 위 건물 1 층에 서 허가 없이 유흥 주점 영업을 해 온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건물 1 층에서 유흥 주점 영업을 희망하는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권리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6. 1. 12. 경 가평군 D, 2 층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 건물 1 층 소재 E 유흥 주점에 대하여 임대인을 C, 임차인을 피해 자의 처 H으로 하고, 보증금 500만 원, 월세 6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C는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 피고인은 권리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각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과 C는 2016. 1. 19. 경 위 1 항 기재 C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H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미리 준비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부동산표시 란에 ‘ 경기도 가평군 F’, 보증 금란에 ‘ 오백만’, 월세금 란에 ‘ 육십만’, 계약 금란에 ’ 오백만원‘, 부동산 명도 일자 란에 ’2016 년 1월 15일‘, 월세 기한 란에 ’24 개월‘, 임대인 란에 ’C‘, 임차인 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