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1 2019고단41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서울동작경찰서 경위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외우고 있던 친언니인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경위 E으로부터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날인을 할 것을 요구받자 운전자 서명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의견 진술서’란에 “채혈을 원치 않습니다. 선처 좀 부탁드릴게요. 숙취 후 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처 부탁드릴게요.”라고 기재하여 경위 E에게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경위 E으로부터 그가 경찰청의 휴대용 정보단말기(PDA)를 이용하여 작성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고, 경찰관의 음주운전자 신원 확인 등에 관한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운전자 F 옆에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기록인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를 위작하고, 경위 E으로 하여금 통보서를 경찰청의 내부 전산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