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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2 2019고단21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7. 06:37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04 신사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서울 강남경찰서 교통과 D 소속 경장 E, 경장 F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친구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며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경장 E으로부터 경찰관 휴대용 정보단말기(PDA)를 이용해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서명란의 서명을 요청받자 PDA 화면에 ‘G’라고 서명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장 E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G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장 E으로부터 G의 인적사항 및 측정결과 고지 여부, 혈액채취 희망 의사 등을 기재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ㆍ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운전자 란에 ‘G’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함으로써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장 E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라.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7.말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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