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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6.10 2019가단597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2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28.부터 2020. 6. 10...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드라이아이스 커팅기, 포장기 등을 제작, 판매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드라이아이스를 가공, 포장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이다.

원고는 2017. 1. 19. 피고와 사이에 드라이아이스 커팅기 및 포장기를 대금 43,000,000원에 2017. 4. 30.까지 제작하여 납품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가 납기에 계약한 물품을 납품할 수 없는 때에는 지연된 기간에 1일에 대하여 계약물품 가액의 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배상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에서 해당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7. 4. 30.경 피고에게 포장기를 납품하였으나, 커팅기는 2017. 11. 10.에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을1-3, 3,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하여

가. 추가 커팅기 제작대금 및 수정대금 12,500,000원 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커팅기(이하 ‘이 사건 커팅기’라 한다.

)의 납품을 지연하고 있는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자신이 구상한 커팅기(이하 ‘추가 커팅기’라 한다.

)를 우선 제작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추가 커팅기를 제작하여 주면 납기를 맞추지 못한 이 사건 커팅기는 되는대로 납품해도 괜찮다고 제안하여, 원고는 피고의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원고는 2017. 6. 말경 추가 커팅기를 피고에게 납품하였고, 시운전 과정 중 E(피고 아들 의 수정 요구에 따라 추가 커팅기를 수정하여 피고에게 최종 납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 커팅기 대금 8,000,000원과 수정대금 4,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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