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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8 2015가단10775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69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12.부터 2015. 2. 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6. 13. 실리카겔 포장기 SP-505 1열의 제작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정렬기를 추가하여 대금을 112,4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제작하여 2011. 12. 8.경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2. 16.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합계 123,695,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 11. 5,000만 원을 지급하기까지 물금대금 합계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5, 을 1, 2(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증인 B, C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대로 실리카겔 포장기를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잔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기계는 이 사건 계약에서 요구한 성능을 갖추지 못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하려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제작물공급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으로서는 그 목적물 제작에 관하여 계약에서 정해진 최후 공정을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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