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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02 2017나152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이유

1.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C을 상대로 제기한 청주지방법원 2016가소20422호 손해배상(기) 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에서 C은 피고 작성의 사실확인서(이하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사실확인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원고는 충격을 받았고, 정신적 고통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았다.

관련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이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여 노동의욕을 잃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허위의 소문이 돌아 원고의 학원영업에 손해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학원 영업상 손해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였음에도 허위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065,000원(= 치료비 65,000원 위자료 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관련 사건에서 C이 피고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별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갑 3, 4호증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사실확인서 제2, 3항의 내용이 허위로서 원고의 인격이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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