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1.29 2018나564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2. 5. 25. 망 D을 진료한 적이 없음에도 E로 하여금 F이 요구하는 대로 망 D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피고 명의로 허위 작성하도록 하고, 허위로 작성한 망 D에 대한 상해진단서와 의료보험자 진료부를 원고에 대한 상해, 살인, 무고 등 형사재판의 증거로 제출되도록 하였으며,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생활을 하게 되었다.

피고는 진료기록부를 보존하지 않은 의료법위반 행위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과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던바, 이로써 피고가 망 D에 대한 상해진단서와 의료보험자 진료부를 작성ㆍ보관하지 않았던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같은 잘못을 감출 목적으로 피고는 F이 당초 행사했던 상해진단서 등 원본을 없애고 다른 부본으로 바꿔놓는 등 증거인멸 행위를 계속하여 저지르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4,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08가단116415호로 피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청구원인(증거인멸에 따른 손해배상 부분은 제외)과 동일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증거인멸에 따른 손해배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가 F이 당초 행사했던 상해진단서 원본을 없애는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