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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4 2018나85718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주식회사 C(피고가 흡수합병하기 전의 회사이다. 이하 ‘피고’라고 한다) 소속 보험설계사로서 피고로부터 2015. 10.경부터 2015. 11.경까지의 보험모집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지점과 보험모집위탁 등을 위한 판매협약을 체결하였을 뿐 원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의 보험모집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D지점 지점장 E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와의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2015. 10. 13. D지점 대표자 F(지점장 E)과 D지점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판매협약을 체결하였다.

② 피고는 위 판매협약에 따라 D지점 측에게 원고를 포함한 D지점 팀원들의 보험모집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위촉계약서(갑 제6호증)를 근거로 피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위촉계약서에는 피고가 제출한 다른 위촉계약서와는 달리 지점장 및 본사결재란에 서명날인이 없고, 서약서동의서 부분에도 지점장의 서명날인이 없어 피고와 사이에 진정하게 작성된 위촉계약서라고 보기 어렵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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