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10.29 2019노516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려고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동종 특수협박의 행위 태양에 비추어 범행내용이 다소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사건 직후 사과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폭력 전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