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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0 2020노321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영업기간이 하루에 불과한 점, 판시 확정된 판결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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