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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3 2019노3562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배우자인 B이 평소 운전하던 피해자 차량의 보닛 위에 올라가 앞 유리를 발로 밟아 손괴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폭력 전과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비용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으며, 배우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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