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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15 2020노113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2,000만 원을 반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전과로 징역형 실형 및 벌금형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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